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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

HOME > 이용안내 > 노인 인권침해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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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노인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노인 인권이란?

  • “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”
  • “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”

노인 학대란?

  •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'나의 행운'을 찾기 위해 ‘남의 행복’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.

노인 학대의 종류

  • 신체적 학대
  • 정서적 학대
  • 성적 학대
  • 경제적 학대
  • 방임
  • 유기

노인학대 예방과 대처

  • <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>
  •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.
  •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.
  •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.
  • 변화하는 사회(신세대)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  •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.
  •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.

노인학대 신고

  •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-1389
  •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899-0420
  • 국가인권위원회 (국번없이) 1331

우리 복지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요!

  •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.
  • 복지관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.
  • 복지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, 또는 수시로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.
  •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및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신청
  •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, 고충은 고충처리함에 접수
  • 고충처리함 위치 : 복지관 1층 청춘식당 옆
  • 대면 및 전화상담 : 복지관 1층 사무실 및 전화 상담 ( 063-571-9051 )

인권이 침해된 경우, 복지관 외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?

  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 (국번 없이) 1331